연말정산 의 모든것
Happy New year !!
항상 연초가 되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시즌이 돌아온다.
2023년에는 연말정산이 조금 바뀐다고하여
바뀐 연말정산 부터 간소화서비스,연말정산기간까지
연말정산 의 모든것에 대해
미리 준비해 보자.
2023년 변경된 연말정산내용
하반기 사용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인상되어 무려 80%나
공제가 된다고 한다.
회사가 국세청에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로 보내
근로자에게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되서 간편!
추가적으로 근로자가 내야할 서류에 대해서만
추가 서류준비하면 된다.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세율이
1,2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까지 15% 세율로 변경
이 이야기는 작년까지는 4,600만원 이상의 연봉은
24%의 세금을 냈어야 했는데 2023년에는 5,000만원까지
15%로 세금을 낮춘다는 의미.
직장인의 연봉 평균이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이여서
5,000만원까지 15%로 변경 하였다고 함.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작년까지 월세의 최대 12% 세액 공제 되었던게
2023년 부터는 15% 까지 공제
정확한 명칭은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이며,
공제한도를 작년 300만원에서 2023년 40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
6.신용카드 공제 강화
연소득의 25%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진행
쉽게 말하면 만약 연소득이 4,600 만원일때
신용카드 연간사용금액이 25% 의 기준인 1,150만원
이하이면 공제대상이 아니고 1,150만원이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라는 말이다.
연봉 4,600만원일때 신용카드 비용을 1,500만원으로
사용했다면 25%인 1,150원 초과분인
35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해 주겠다는 뜻이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를 이용하면 빠르고 이용 가능하다.
한번에 간소화로 나오기 때문에 간소화에 나오지 않는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전세계약서 만 준비하여 진행하였다.
연말정산기간
각 회사마다 연말정산에 관련된
안내문을 주는 시기가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열리는 시적부터가 시작이다.
대부분 매년 1월15일에 열리며,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2월 15일 정도까지 진행된다.
매년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이나 체크카드 금액이
어느정도 있고 큰돈 나가는 일이 1년에 한두번 정도는
있기 마련이다. 그 덕분인지 13월의 월급은 난 제법
쏠쏠히 들어온다. 적게는 40만원에서 부터 제대로
준비한다면 80만원 이상 들어온적도 있다.
그렇기에 최대한 빠지는 서류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면 13월의 월급을 두둑히 챙길수 있다.
나 또한 8월에 휴직을 들어가 연말정산 대상자로
선정되어 1월15일 이후 신청할 예정이다.
모든 직장인분들,,워킹맘분들 잘 준비하셔서
두둑한 13월의 월급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