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9일 육아휴직신청을 앞두고,
앞으로 2023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달라질것인지에 대해 미리 알아보다가
포스팅을 하게 되었다.
2022년도 와 다르게 2023년에는
육아휴직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알아보자.
2023년도의 육아휴직기간
우선 육아휴직 이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이하의 자녀를 두었을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휴가, 휴직을 말한다.
물론 근로자의 고용상태를 유지하며
일정기간동안 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아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에 의거하여 아내,남편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요즘은 한사람의 육아휴직이 끝나갈쯤
다른 한사람이 신청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2022년도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으로 산정되었지만,
2023년에서는 1년6개월까지
사용 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한다.
자녀1명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2번으로 나눠 쓸 수 있고,
회사에 따라 유급휴직 후에도
돌볼 수 있는 이가 없다면 무급으로
1년을 연장하여 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육아휴직 급여 및 사후지급금
육아휴직의 급여는 출산급여와
다르게 다소 복잡한 면이 있다.
육아휴직시의 급여는
통상임금의100분의80은 육아휴직시 받게 되며,
나머지 100분의25에 대해서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후 합산하여 한번에 모아 받게 된다.
통상임금 또한 출산급여에서 100% 지급되는
급여에서가 아니라
최대 150/ 최소 70만원 내에서 100의 80을 준다.
만약 내가 200만원이 통상임금이라고 하면
최대 150만원에서 100분의80 이니 약 120 정도를 받을수 있다.
사후지급금의 경우 복직을 한 후
6개월이 지난시점에서
고용보험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인터넷도 가능)
육아휴직은 1년 쉬었을 경우
매달 100분의25 라면 약 37만5천원 정도가 되며,
1년을 휴직한 경우 *12개월을 하여
약 450만원 정도를 한꺼번에 받게 된다.
2023년에 육아휴직 급여는
아직 오른다는 말이 없어
2022년 기준으로 포스팅 하게 되었다.
첫째때 받아봤는데 6개월 지나고 나서
고용보험 에 모성보호 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서 회사에서 확인 후
1년동안 육아휴직을 했던 부분에 대해
25% 금액을 한꺼번에 받았다.
육아휴직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육아휴직 지급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6개월 이상 근로대상자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
해당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자가
아니면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
회사에서 출산급여신청 등 모두 해 주는
회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후 한달 이후 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를들어 11월 9일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되었다면
12월 9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근로자가 매달 신청을 해야 나온다.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음)
만약 출산급여 신청이며 육아휴직신청 등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해서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신청서/휴직확인서/통상임금명세서 를
가지고 행복센터로 방문하면 진행할 수 있다.
내일이 되면 나도 육아휴직
1개월차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
신청하게 되어 급여를 받게 되면
다시한번 포스팅 해 볼수 있도록 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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